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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란법 시대 십계명...헷갈리면 '더치페이'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?<br /><br />권익위가 명심해야 할 10가지를 간추린 이른바 '김영란법 시대 십계명'이 있다는데요.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가장 중요한 건 3,5,10만 원 원칙입니다. 3만 원 이하의 식사, 5만 원 이하의 선물,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준이 애매할 땐 무조건 각자 돈 내는 더치패이가 유리합니다.<br /><br />영수증도 꼭 챙겨야 하고요. 결혼이나 장례식 외에는 경조사비 금물입니다.<br /><br />결혼식에서 음식을 대접할 땐 3만 원 이상도 허용됩니다.<br /><br />식사 선물은 합산 5만 원 이하로 해야 하고요.<br /><br />청탁이 들어오면 처음 청탁은 거절하되, 두 번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, "입원과 검사 좀 빨리 해달라" 이런 부탁 이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자녀의 담임 선생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교무실에서 만나고요.<br /><br />부정청탁이 될만한 것은 말만 꺼내도 위법이기 때문에 조심,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2813104413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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