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,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사회 곳곳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, 여전히 사례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.<br /><br />박소정 기자가 구체적인 사례로 김영란법의 궁금증을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기업 홍보팀 직원이 고민에 빠져있습니다.<br /><br />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.<br /><br />신제품 공개 행사를 하는데 기자들에게 나눠줄 기념품을 준비해도 될까.<br /><br />점심값을 한꺼번에 계산해두고, 참석하는 기자들이 식사하도록 해도 될까.<br /><br />만 원어치 무료 주차권을 줘도 될지.<br /><br />또, 한 언론사 부장의 부친상에 조의금 외에 조화를 보낼지 말지.<br /><br />답은 이렇습니다.<br /><br />공식 행사라도 선물은 줄 수 없고, 식사는 밥값만 계산하면 안 되고 함께 식사할 때만 순수한 식사로 인정합니다.<br /><br />주차권은 직무수행에 꼭 필요하다면 줄 수 있지만, 단순히 편의상 주는 건 안 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경조사에는 모두 합쳐 10만 원을 넘게 주면 안 됩니다.<br /><br />식사는 한 사람에 3만 원 넘게 먹었다면 3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기자가 부담하는 건 안 되고, 처음부터 똑같이 N 분의 1,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내야 합니다.<br /><br />건강검진에서 위암 의심진단을 받은 50대 여성, 대학병원에 검사 예약을 했지만 두세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병원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해서 1주일 만에 검사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입원했을 때도 병실이 없어 일단 2인실로 입원했다가 다인실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.<br /><br />이런 경우들 그동안 적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이제는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해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초중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운동회나 현장체험학습에서 학부모회 간부가 교사들에게 수고한다는 인사의 의미로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경우 꽤 있었죠.<br /><br />앞으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학부모와 담임교사가 3만 원 이하로 점심을 먹고 점심값을 학부모가 계산한다면 이것 또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아이를 잘 봐달라고 말만 하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모바일 커피 쿠폰 5천 원짜리를 보냈다 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양한 해석과 논란, 여전하지만 김영란법의 취지는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, 이 두 가지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92800060366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