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앞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함부로 환자 행세를 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'보험사기방지특별법'이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바꿔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8억여 원을 타냈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<br /><br />B 씨는 수십 개 보험에 가입한 뒤 목격자 없는 가짜사고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억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모두 교통사고와 관련돼 쉽게 볼 수 있는 보험사기 유형이지만 앞으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시행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동안은 보험사기범도 일반 사기죄로 처벌받아 왔지만,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형량을 높였습니다.<br /><br />특별법은 또, 미수에 그친 보험사기도 처벌하고, 상습범이나 5억 원 이상 이득을 취한 고액범은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올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3,48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% 증가했는데 보험사기로 인한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분은 가구당 평균 23만 원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업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전체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4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.<br /><br />보험업계는 특별법 시행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전문가들은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가 추가됐지만, 보험사의 특별법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익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93006425646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