롯데그룹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1,7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신동빈 회장은 귀가하면서 롯데 그룹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, 자신이 책임지고 고쳐서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.<br /><br />신동빈 회장은 롯데시네마 일감 몰아주기나 명목상 이사에게 급여를 주는 등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몰아준 돈 1천3백억 원을 포함해 1천7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고심 끝에 청구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승환 [k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2905202208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