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 <br />김영란법 위반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신고 1호가 캔커피 받았어요, 이거라면서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5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 서면 2건, 112 신고 3건이 신고가 들어왔거든요. 대학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캔커피를 받았다. 그런데 내용이 뭐냐, 취업이 됐는데 강의에 참석을 하는 해도 결강한 걸로 하지 않고 참석한 걸로 해 줬다, 정말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의 1호 신고가 너무 세상의 인심을 한꺼번에 다 앗아가버리는 이런 형태의 신고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씁쓸합니다.<br /><br />교수에게 예를 들어서 대학에 다니다 취업을 해서 찾아와서 캔커피 하나 정도 주는 것도 신고의 대상이 되느냐,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씁쓸하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죠. <br /><br />[앵커] <br />그건 시행하는 과정의 작은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법이 그 부분까지 관여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.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궁금한 건 그러면 신고를 하려면 제대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신고한 사람이 그냥 112에 전화해서 자기 신분도 안 밝히고 그렇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신고라는 거죠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실명, 그다음에 서면 신고 그리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육하원칙에 의한 구체적인 기재, 적시가 돼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본인을 숨기면서 신고를 한 부분은 절대로 접수를 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만약에 이런 절차를 몰라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신고하라고 안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정말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, 김영란법에 의한 그런 위배된 사안이 있으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그러니까 캔커피 줬다는 것은 신고만 들어왔지 수사는 안 됐고. 처음 수사 대상이 된 건 강남구청에서 대한노인회가 신고한 사안이라고 하죠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인데요. 160명의 관내 경로당 임원진을 상대로 음식을 제공하고 관광을 시켜줬다고 하는데 신연희 강남구청장 쪽에서는 무슨 해명이냐면 아니다, 이건 매년 일어났던 체험프로그램의 하나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. 대한노인회 임원진도 아니다. 관내에 있는 경로당, 매년 반복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2909282275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