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현재 국내외 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권을 취소하면 출발까지 남은 날짜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물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내 항공사에 한해, 출발 91일 전이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6월, 김 모 씨는 일본 도쿄행 대한항공 항공권을 40만 원에 샀습니다.<br /><br />출발 예정일은 8월 19일.<br /><br />일정이 바뀌어서 두 달 정도 전에 항공권을 취소했지만, 취수 수수료로 7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[김 모 씨 / 항공권 취소 수수료 피해자 : 한 달 하고 20일 이상 남았는데, 재판매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으냐. 꼭 환불 수수료를 공제해야 하느냐. 불합리한 것 아니냐. (항의했는데도 소용없었습니다.)]<br /><br />현재 국내외 항공사 대부분은 국제선 항공권을 취소하면, 출발까지 1년이 남았든, 한 달이 남았든 같은 금액을 수수료로 떼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.<br /><br />출발 91일 전에는 취소해도 재판매 가능성이 커서 항공사 손해가 적기 때문에 아예 취소 수수료가 없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90일 이내라면 출발일이 가까워질수록 취소 수수료는 더 비싸집니다.<br /><br />금액은 항공사별로 다르고 출발까지 남은 기간, 좌석 등급에 따라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45만 원에 이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약관이 바뀌면 출발 날짜가 임박해서 취소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해 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[민혜영 /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: 지금 (국제 항공권 발권 시스템에)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반영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(취소 수수료 차등화를)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]<br /><br />외국 항공사는 내년에도 여전히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수수료로 물립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항공사라고 해도 국내 출발 노선은 우리 법 적용을 받는다며 올해 말부터 약관 시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9282151449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