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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맨발 탈출 딸' 학대 동거녀 징역 10년 확정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지난해 초등학생 친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학대한 이른바 '인천 11살 소녀'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소녀의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3년 넘게 계속된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한겨울에 가스 배관을 타고 맨발로 탈출해야 했던 11살 소녀.<br /><br />영양 부족으로 키가 120㎝에 불과한 데다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㎏으로 나타나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.<br /><br />[박 모 씨 / 피해 소녀 아버지 (지난해 12월)]<br />(딸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?) <br />"죄송합니다."<br />(딸을 막 대하면서 부모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?) <br />"죄송합니다."<br /><br />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부와 동거녀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아버지 박 씨 등이 11살인 친딸에게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아버지 박 씨와 동거녀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,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, 이에 불복한 동거녀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,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,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[조병구 / 대법원 공보관 :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아동을 폭행하고 학대, 감금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형이 무겁다며 상고 이유로 다투었지만,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대법원은 최근 아동학대 특례법의 소급 적용을 허용한 데 이어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엄벌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0209100121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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