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, 이른바 '김영란법' 시행 첫 주를 맞아 우리 사회 곳곳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 등에는 법 적용을 두고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경북대학교가 최근 전교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.<br /><br />교수나 교직원들에게 음료수를 주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 1호 신고 대상이 학생에게 음료수를 받은 교수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라며 학교 측에서 부랴부랴 보낸 겁니다.<br /><br />에버랜드는 휴가 군인에 대한 무료 혜택을 잠정 중단했다가 번복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무료 혜택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지만 반발이 거세자 권익위원회 해석을 거친 끝에 무료 혜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김영란법을 둘러싼 기준이 모호하자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에 법 해석을 의뢰한 문의도 평소보다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[문화균 /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 센터(지난달 28일) : 공직자가 관련된 동창회예요, 아니면 개인적인 일반 사기업에 관련된 동창회예요?]<br /><br />권익위 홈페이지에 있는 '청탁금지법' 문의 게시판에도 지난 8월 이후 2천여 건이 넘는 문의가 쌓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한정된 응대 인원에 제대로 된 답변이 달린 질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'전담팀'까지 꾸리며 김영란법에 대비한 경찰에도 신고 접수보다는 법 기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대대적으로 시행된 김영란법이지만, 포괄적인 해석이 담긴 태생적 한계 때문에 시민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0105004055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