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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시효 착각한 살인범, 항소심도 징역 22년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7 Dailymotion

■ 백기종 /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<br /><br />[앵커] <br />20년 전에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뒤에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귀국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 남성은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서 제 발로 귀국했다가 덜미가 붙잡혔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이번 주 사건사고 소식 살펴봅니다. <br /><br />자세히 사건 내용을 소개를 해 주셔야 될 텐데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어요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짧게 말씀드릴게요. 96년 12월 8일.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,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. <br /><br />96년 12월 8일 대구에서 그당시 21세 된 남성이 28세 된 여주인이 수퍼마켓 주인이었습니다. 그런데 서로 그곳을 단골로 드나들다가 정이 들었어요. 그런데 이 여성은 그때 이미 남편이 있었던 유부녀였거든요. <br />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편이 눈치를 채게 이 남성이 불러냅니다. 대구 달성공원 주차장으로. 그렇게 해서 부인과 헤어져라. 정말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죠. <br /><br />[앵커] <br />남편에게 찾아가서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남편에게 총각이. 그래서 헤어지라고 하는데 그럴 남편이 어디 있어요? 그래서 다투다가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합니다. <br /><br />살해하는 방법도 끔찍하죠. 결국은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고 사체를 유기합니다, 고속도로 수로에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재연화면이죠, 화면은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죠. 현장검증을 하는 장면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도피를 하는데 바로 밀항을 일본으로 하게 됩니다. 밀항을 했는데 이때 도주를 해서 2년 후에 중국으로 가거든요. <br /><br />그런데 공소시효가 언제 완성이 돼냐면 사실상 그대로 국내에서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 15년입니다, 그때는. 2011년 12월 7일이 공소시효 만료예요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지금은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…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25년으로 늘었다가 지금은 살인죄가 공소시효 폐지가 됐거든요. 그러니까 2011년 12월 7일 사람을 살해를 해도 12월 7일날 밤 00시가 넘으면 1분만 지나도 처벌을 못합니다. <br /><br />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으로 내연녀와 함께 도피를 했다가 착각을 한 겁니다. 자기는 한국에 계속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. <br /><br />그런데 공소시효가 2011년 12월 7일에 만료가 됐는데 2014년에 나는 중국으로 밀항을 했다. 그러니까 공소시효 만료 3년 후에 중국으로 밀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0112475798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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