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아파트 경비원들은 근로와 휴식 시간의 구분이 힘들어 제대로 쉬지 못하거나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이같은 감시·단속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승윤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경비원이 뇌출혈로 숨졌습니다.<br /><br />24시간 격일 근무에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 벌어진 참사였지만 경비원들은 휴식시간 규정이 애매한 탓에 휴식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.<br /><br />[숨진 경비원 동료 : 의자에서 앉아서 그냥 잤어요. 밤 12시부터, 2시에 또 일어나서 일하고…. 그런데 불을 못 끄게 하는 거예요, 주민들이. 발로 차면서, 문을 쾅쾅 차면서 불을 왜 끄고 자냐는 식으로…]<br /><br />경비원처럼 감시 업무를 맡지만 업무상 대기와 휴식의 구분이 애매한 근로자를 '감시·단속적 관리자'라고 합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가 이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에게 근로시간 한도, 휴가, 휴일 규정이 적용되진 않지만,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.<br /><br />특히 휴식 중에 제재나 감시·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대기하거나 화재 등 돌발상황에 대응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, 학교 당직 근무자가 휴식 중에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일한 경우는 근로시간이 됩니다.<br /><br />반면, 사용자가 장소를 제한하거나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는데 경비원 스스로 경비실 등 장소를 선택한 휴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지침 발표 이후 경비원 등이 휴식을 보장받고 근로조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0421592247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