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약을 쓰면서 환자 1명이 사망해 논란을 일으켰던 한미약품의 폐암 환자 치료제 올리타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한적 사용 허가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의사의 판단 아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복용 동의를 받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한적 사용 허가를 내린 이유는 말기 폐암 환자에게 더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731명에게 약을 썼는데 1명이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숨졌지만, 기존치료에 실패한 말기 폐암 환자에게는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약을 처방받은 적은 없지만 다른 항암제가 듣지 않는 환자에게도 치료 기회가 제공돼야 하는 점도 고려됐습니다.<br /><br />[이원식 /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국장 : 투약을 중단할 경우 급격한 증세 악화 우려가 있어 기존에 이 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.]<br /><br />하지만 약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됐습니다.<br /><br />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중증피부이상반응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복용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가 되는 중증피부이상반응은 온몸에 수포가 생기면서 증상이 시작되는데 부작용을 잘 알리면 환자들이 미리 알고 약 복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도 올리타정이 환자에게 주는 유익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열홍 / 대한 암학회 이사장 : 이러한 약제 이외에는 다른 치료의 선택사항이 없는 환자들입니다. 일반 약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 환자들은 치료 효과나 생명 연장은 이 약제에 기댈 수밖에 없는....]<br /><br />한미약품의 폐암 신약 올리타정은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판매를 허가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식약처가 지난달 30일 올리타정을 투약한 환자들에게 중증피부이상반응이 생겼다며 신규 환자에 대한 처방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한미약품은 지난해 7월 독일의 다국적 제약사인 베링거인겔하임에 이 신약을 기술수출했다가 최근 개발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.<br /><br />YTN 임상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0417215761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