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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풍 피해 본 차량·선박 바꿀 때 취득세 면제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태풍 '차바'로 자동차가 부서져서 새로 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.<br /><br />선박이나 건축물, 기계장비도 피해를 입어 2년 안에 바꿀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자동차.<br /><br />물은 빠졌지만 흙탕물 범벅이 되거나 서로 뒤엉켜 부서지고 깨져버렸습니다.<br /><br />강풍에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래 있던 자동차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.<br /><br />생계 수단이었던 어선이 전복되거나 사라지고 멀쩡했던 지붕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태풍 '차바'로 심하게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, 자동차, 기계장비를 2년 안에 바꿀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행정자치부는 태풍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새로 구입 하는 물건의 건축물 면적이나 선박 톤수, 자동차나 기계장비 가격의 증가분은 과세합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2010년 출시 당시 2천5백만 원이었던 자동차가 부서져 새로 사는데 신차 가격이 2천7백만 원인 경우 증가분인 2백만 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.<br /><br />행자부는 또 태풍 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최훈 / 행자부 지방세제국장 :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방세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.]<br /><br />이와 함께 태풍 피해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선희[sunny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100721584785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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