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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란이 본 김영란법..."공무원이 가장 반길 것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오늘로 열흘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시행 이후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,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,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반응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 정작 법안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보는 김영란법 시행 열흘은 어떨까요?<br /><br />어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[김영란 / 前 대법관 :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웃도 가깝고 친척도 가깝고, 학교 선후배, 같은 지역 출신에, 동네 어르신까지…. 인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한데, (부정 청탁을)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어 주자….]<br /><br />"부정한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"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거절할 법적인 명분이 바로 김영란법이라는 게 제안자 김영란의 생각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 법을 가장 반길 사람들은 바로 공무원일 것이라는 게 제안제의 입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[김영란 /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(前 대법관) : 다수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젖어 들어가는 이런 것도 막아야겠다. 스스로가 변해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….]<br /><br />법안 제안자가 생각하는 김영란법의 최종 목표는 '부정한 청탁을 거절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'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사립학교와 언론인 등이 추가되면서 생긴 일부 부작용을 포함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, 그리고 아직 완전히 정돈되지 않은 부분들은 법을 시행하면서 계속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 제안자는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오점곤 [ohjumg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071800128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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