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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연예인 성 추문 보도' 여자는 이니셜, 남자는 실명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■ 백기종 /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<br /><br />[앵커]<br />성 추문에 휩싸였던 연예인이죠. 가수 정준영 씨, 정준영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사실 정준영 씨는 2월달에 자기 집에서 그 여자친구하고 성관계를 했을 때 사실 장난 삼아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다. 그런데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카메라 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사진촬영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거든요. 그런데 동의 하에 촬영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2월에 자기 집에서 성관계 시 이 부분, 촬영을 했다라는 것에 인정을 하고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고소를 했단 말이죠, 성동경찰서에. 그런데 갑자기 며칠 후에 고소를 취하합니다. 그런 사실이 없다.<br /><br />그리고 동부지방검찰정에도 사실은 무혐의로 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죠. 이 부분을 보면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서 당사자 간에 어떤 내면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이 들고요.<br /><br />만약에 여자친구가 그런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했다라고 하면 혐의 없는 사람을 고소를 했으니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, 경찰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이 휴대폰을 제출을 했거든요.<br />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습니다. 과연 그때 사용한 전화기가 맞느냐. 왜? 없어졌다고 했거든요. 그러면 다른 전화기를 제출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나오지 않았다.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할 수밖에 없죠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렇군요. 그렇다면 간단하게요. 정 씨를 고소했다가 바로 아니에요라고 사실은 취하를 했거든요. 그러면 고소를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취하를 해도 그게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무고죄가 성립이 됩니다. 왜냐, 무고죄라고 하는 건 답이 이것입니다. 죄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, 또 혐의 없는 사람을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관장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.<br /><br />그러니까 이건 딱 떨어집니다. 혐의 없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했으니까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0709124973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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