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앞으로 5인승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또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 안전 대책이 훨씬 강화됩니다.<br /><br />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한 해 동안 차량에서 일어난 화재는 모두 4천 2백여 건, 이로 인해 13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, 재산 피해도 2백억 원이 넘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승용차 화재가 절반에 이르지만, 승용차 대부분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, 현행 법규에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인 차량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국민안전처는 이에 따라 내년에 연구용역을 거쳐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차량용 소화기를 유지, 관리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연립·다가구주택 주차장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,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, 요양병원 등 대피가 어려운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피난 안전 대책도 강화됩니다.<br /><br />국민안전처는 또 소방 특별조사체제를 개편하는 등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, 오는 2021년까지 화재 발생을 10%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응건[engle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1219035325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