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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로 인정되면 집에서 숨져도 업무상 재해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실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던 50대 은행원이 회식 후 집에서 잠든 뒤 그대로 숨졌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이 사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4년 1월, 20여 년 동안 은행에서 일해 온 당시 50살 센터장 이 모 씨.<br /><br />직장 동료들과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간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<br /><br />이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지만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평소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고, 수년 전 고혈압 치료를 받기도 했던 이 씨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.<br /><br />유족들은 과로 때문에 당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하자,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이 씨가 다른 곳보다 경쟁이 치열한 여의도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, 지난 2년 동안은 일하는 지점마다 전국 1·2등의 실적을 올린 점을 주목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잦은 술자리와 골프 모임을 했던 탓에 피로가 누적됐고,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[김규동 /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: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집에서 숨졌더라도 사인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평소 과로한 점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1609110325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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