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자체가 심각한 국기 문란으로 받아들여집니다.<br /><br />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이번 문건 유출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배성준 기자가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이고 누가 대상인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최순실 씨 사무실에서 나온 컴퓨터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44개를 포함해 200여 개의 파일을 발견했다고 JTBC는 보도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에서도 극소수만 볼 수 있는 대통령 연설문이 특정 개인에게 사전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기 문란으로 받아들여집니다.<br /><br />만약 최 씨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들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것으로 최종확인되면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되거나 접수된 기록물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때문에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등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됩니다.<br /><br />처벌 대상은 문건 유출을 지시했거나 유출에 가담한 인사 모두가 돼, 최순실 씨를 포함해 문건 유출에 관련된 청와대 인사 모두 처벌 범위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대통령기록물 관리법 30조를 보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이 처벌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.<br /><br />문서 유출에 관여했다면 원론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법원은 대통령 기록물법의 취지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자는 취지인 만큼 지나친 확대해석은 금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과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이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서처럼 법원은 처벌 대상에 대해 지나친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이 국정을 위해 의견을 구한 것이고 그 업무의 연장선에서 문건이 전달됐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.<br /><br />YTN 배성준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02522031793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