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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최순실, 미완성 청와대 문서 받아봤다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■ 김광덕 /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, 박지훈 / 변호사, 이종훈 / 정치평론가, 김복준 /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<br /><br />[앵커] <br />미완성 청와대 문서를 받아봤다. 사실 이 다음에 더 있어요. 의제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. <br /><br />지금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냐, 아니냐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. 회의하기 전에 미리 받아봤다는 것 아니에요, 지금?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태블릿PC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건들, 그걸 검찰이 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미완성된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이 됐고 최순실 씨가 고쳤는지 어찌됐건 수정을 가했고 그것을 다시 받아서 완성해서 청와대 문건으로 완성된 이런 경로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는 한데요. <br /><br />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. 뭐가 함정이 있냐 하면 미완성 문건이다 보니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. <br /><br />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죄를 적용하기 어렵다, 그러니까 국가기밀 누설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건데 국민 정서상으로는 굉장히 분노할 일인데,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. 어떻게 보면 입법 불비된 부분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국정농단의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법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기록물으로 해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.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기관이 생산, 접수한 문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 적용은 어렵고 그렇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은 가능한데 정호성 비서관이 했을 가능성이 크죠. <br /><br />그런데 누설은 누설한 사람이 걸리는 것이지, 그걸 받아본 사람은 범죄가 안 되기 때문에 검찰 최초, 영장 청구할 때도 이 부분 뺐습니다.<br /><br />직권남용죄하고 사기미수만 했거든요. 아마 처음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아마 19일쯤에 기소가 될 것 같지만 이 부분은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200개 문건 중에 최종 문건은 한두 건이라는 것 아닙니까? 그런데 한두 건도 청와대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은 아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공무상 비밀누설인데, 공무상 비밀누설이 공무원들한테 해당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0819324245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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