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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 의사 자격정지 기간 1개월로 크게 줄여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8 Dailymotion

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 12개월의 강력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던 복지부가 의료계·여성계의 강한 반발 속에 징계 수위를 1개월로 재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불법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9월 입법예고안의 12개월보다 대폭 줄어든 1개월로 줄이는 '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'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자격정지 처분은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돼 적용되며, 지난달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12개월 이내로 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낙태 의사에 대한 처벌도 기존의 1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강화됐지만, 의료계와 여성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자 보건복지부는 기존대로 징계를 1개월로 재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현재 형법상 합법적인 낙태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낙태에 대한 징계만 강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징계 수위를 기존대로 되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승윤 [risungyo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1121595013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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