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레(18일)까지는 대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보냈지만, 검찰로선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참고인 신분인 이상 강제소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,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대면조사를 성사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, 검찰 조사에 응할 시점을 공개적으로 특정했습니다.<br /><br />[유영하 /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: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, 그러니까 최순실 씨 등 구속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에나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최 씨 등의 공소장을 보고 난 후에, 맞춤형 전략을 세우겠다는 계산입니다.<br /><br />검찰로선 버티기에 들어간 박 대통령 측에 금요일까진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마땅한 선택지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참고인 신분이라고 강조한 이상, 피의자처럼 강제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뒤늦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긴 했지만, 검찰 관계자가 '참고인 중지' 처분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참고인 중지 결정은 주요 참고인 조사가 불가능해 사건 종결을 미루는 조치입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검찰의 참고인 중지 발언이 박 대통령 측에 보내는 일종의 압박 메시지라는 견해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최 씨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를 먼저 기소한 뒤,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성사시켜, 최 씨 등을 추가 기소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검찰은 일단 최순실 씨 기소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원칙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을 '피의자 신분'으로 전환하고 대면조사를 성사시키는,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종원[jong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1622014405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