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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위, 여군 부사관 의무복무 연장안 의결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여군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, 여성은 3년으로 돼 있어 남녀 형평성과 부사관 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국방위는 또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취업 승인을 받지 않은 방사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를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안건도 심의·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1901152312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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