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김만흠,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/ 이상일, YTN 객원 해설위원 / 이중재,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조금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청와대를 강력하게 압박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법률가인 이중재 변호사,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,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 <br />범죄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는 해설을 해 주시죠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지금까지는 검찰에서 박 대통령을 지금 피의자로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죠. 그렇지만 안종범 전 수석이 자세하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문건이 있고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과의 통과 내용까지 녹음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지금 바로라도 전환할 수 있다, 그런 의미를 표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그러면 어떻게 됩니까. 모레 기소할 텐데, 공소장을 쓸 텐데 거기에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일반적으로 지금 대통령을... 일반 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기소하는 공소장에 대통령의 행위를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중대 범죄에 있어서는 공모 관계를 비교적 자세하게 게재하는 게 보통이거든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들로부터 모금과 관련해서 직접 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것은 대통령이고 또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한테 지시를 하고 이런 과정을 나타내야만 공모 관계가 설시가 되는데 그냥 이런 과정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과 공모해서 이렇게만 쓰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입니다.<br /><br />그런 의미에서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는 공모관계를 공소장 양식에 맞춰서 나타낼 필요성이 있는 정도까지는 검찰에서도 기재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일각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, 다음 주에 검찰이 일단 그렇게 써놓고.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. 어떻게 되는지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지금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걸 직권남용죄로 기소할 것인지 그러면 직권남용죄로만 기소할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을 한번 조사한 다음에 이게 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1815000819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