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분양권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미혼남녀를 위장결혼 시켜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만든 뒤, 당첨된 분양권을 되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48살 고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, 명의를 빌려준 2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고 씨 등은 미혼 남녀에게 돈을 주겠다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 한 뒤 개당 2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주고 통장을 사들여 분양권을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조사 결과, 고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당첨된 분양권 150여 개를 개당 최대 1억 5천여만 원의 차액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부정으로 당첨된 분양권 56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당첨 취소를 의뢰하고 불법전매로 확인된 아파트 144세대를 관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2212015673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