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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돈은 공돈?..."대통령 직무 포괄적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앞으로 남은 수사의 핵심은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할 것인가입니다.<br /><br />과거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뇌물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해 7월과 올해 초,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한 기업인은 모두 9명.<br /><br />이들은 미르·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외에 따로 돈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삼성은 지배 구조 개편, 롯데는 총수 일가 관련 내사, SK는 사면과 관련된 현안이 있었고, 독대하지 않은 부영은 세무 조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데도 검찰은 현재까지 이들 기업이 대가가 아닌 강요에 의해 돈을 내거나 내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이영렬 /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: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어려움과 세무조사 위험성 등 기업 활동에 직·간접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….]<br /><br />따라서 앞으로 남은 최대 관심은 대가성이 있었느냐의 판단 즉, 뇌물죄 적용 여부입니다.<br /><br />핵심은 "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?"인데 검찰이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약 2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997년, 전두환·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처음으로 포괄적 뇌물죄를 확립했습니다.<br /><br />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주고받으면 충분하고 대가적인 관계까지 필요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겼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 직무가 정치는 물론 경제, 사회, 문화, 스포츠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과거 판례대로 해석하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뇌물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남근 / 변호사 : 적어도 일정한 특혜를 주겠지 아니면 적어도 하고 있는 세무조사나 검찰 조사나 (삼성 관련) 국민연금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냈다면 그건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.]<br /><br />뇌물죄는 최대 무기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 약속과 달리 검찰 조사를 거부한 상황이라, 공은 서서히 특검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YTN 이대건[dg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12116003251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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