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과 공무 기밀 유출과 함께 제3자 뇌물죄도 함께 적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당이 작성한 탄핵안 초안을 보면 박 대통령은 최 씨를 비롯해 정호성, 안봉근, 이재만 전 비서관 등 비선 실세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도록 해 국정을 농단하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는 최 씨,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사기업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당 지난 23일 자체 탄핵추진단을 만들어 탄핵소추안 문구 작업을 벌여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2511022293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