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의 하야냐 탄핵이냐… 그 뒤에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바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입니다.<br /><br />헌법에 따르면, 전직 대통령에게는 * 현직 대통령 연봉 95%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요.<br /><br />사무실과 병원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탄핵을 받아 퇴임한 경우가 포함되고요.<br /><br />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거나,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망명한 경우,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<br /><br />안타깝게도 현재 전직 대통령의 연금과 예우를 받은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.<br /><br />대다수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고, 전두환,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야냐 탄핵이냐를 가르는 건, 비단 한 달에 천만 원이 넘는 연금이나 혜택뿐만이 아닐 겁니다.<br /><br />하야를 하면 대통령 본인이 시점을 정해 그나마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고,<br /><br />탄핵이 된다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강제 정지됩니다.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2909074156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