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진퇴 문제를 넘기면서 박 대통령의 거취는 크게 탄핵과 하야, 두 갈림길 중 하나로 좁혀지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정치권의 선택에 따라 시점은 달라지더라도 박 대통령이 기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지만, 현직에서 물러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.<br /><br />먼저 탄핵을 당할 경우, 대국민 담화와 상관없이 오는 2일이나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는 최장 백80일의 탄핵 심판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탄핵이 인용되면 늦어도 내년 6월부터는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해지고 기소 절차도 밟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말했듯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할 경우엔 하야 시점이 변수입니다.<br /><br />하야와 동시에 소환조사도 가능하고 혐의가 무거우면 영장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하태경 / 새누리당 국회의원 :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 이런 것은 구속사유가 되지 않습니까?]<br /><br />[이창재 / 법무부 차관 : 지금 단계에서 그 단계까지 나아가서 대통령께서 하야하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정당별로 차기 대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 4월쯤 대통령 사임과 동시에 사법 처리 절차가 시작될 거라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이 끝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임기를 채울 경우에도 내후년 2월 퇴임 이후에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이렇듯 박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사이에 여론을 돌리거나 1심 판결 후 사면 같은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번 최순실 특검에서 최 씨와 공범인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게 되면 이 단계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김혜은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0110251028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