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한여름, 어린 아들을 차 안에 방치해 살해한 미국의 비정한 아버지가 살아서는 교도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계획 살인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'가석방 없는 종신형'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주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으로 들어서는 저스틴 로스 해리스.<br /><br />22개월 된 아들 쿠퍼를 찜통 같은 차 안에 일부러 버려둬 숨지게 해 계획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조지아 주 지방법원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[메리 스테일리 클라크 / 법원 판사 : (본 법정은) 피고인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가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쿠퍼 해리스가 불필요하게 무자비한 심신의 고통을 당해 유감입니다.]<br /><br />변호인단은 아침에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주는 것을 깜빡 잊어 발생한 우발적인 비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은 인터넷 검색 기록과 주변 증언을 통해 순탄치 못한 결혼생활을 하던 피고가 가족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2014년 6월,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한 주차장에서 아들 쿠퍼는 32℃에 육박하는 차 안에 7시간가량 갇혔다가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피고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다수의 윤락여성,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판사는 종신형 외에 아동 학대 혐의로 20년,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에 10년, 미성년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2년 등 32년의 징역형을 추가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해리스의 변호인단은 30일 내에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YTN 박기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6120709333521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