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동우 / YTN 보도국 선임기자, 김광삼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어제 대기업 어벤저스들이 출석한 것과 달리 오늘은 맹탕 청문회라는 우려가 있었죠. 최순실 일가는 공황장애, 유치원 면담 등 갖가지 구구절절한 핑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청문회에 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, 차은택, 고영태 씨 등은 과연 우리가 듣고 싶은 그 얘기를 꺼내놓았을까요.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관련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안녕하십니까. 오늘 초반에 진풍경이 국회에서 펼쳐졌습니다. 김성태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경위인가요, 20명에게 일일이 전달했는데 경위분들 밤늦게까지 자기 차 타고 증인들 잡으러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렇습니다.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아서 10여 명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았죠? 그래서 지금 국회 경위 20명이 2명씩 짝을 이뤄서 자기 차로 이동하면서 최순득 씨의 집이 도곡동이고요.<br /><br />그리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집이 압구정동이거든요. 도곡동, 압구정동 이쪽 일대. 그리고 김장자 씨.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아니겠습니까?<br /><br />이런 사람들의 소재를 파악하면서 오늘 밤 늦게까지 추적해보겠다는 건데 사실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디 눈에 띄는 데 있겠습니까.<br /><br />하여튼 국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가급적 국회에 데려오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전달될 확률도 거의 없고 전달된다 하더라도 사실 강제할 방법도 없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렇죠. 일단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인데.<br /><br />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집에 계속 있지 않으면서 출석요구서를 수령을 못했지 않습니까. 그럴 경우에는 국회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우병우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 법률전문가 아닙니까.<br /><br />그런 법률의 맹점을 보고서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어떻게 보면 꼼수를 쓰고 있는 건데 오히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국민적 분노만 더 키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0713075458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