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무총리실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돼 있어 만일의 상황에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준비가 벌써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, 조성호 기자!<br /><br />탄핵안 표결을 앞둔 총리실 분위기 어떤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오전에만 2차례 회의가 열리면서 분주한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황교안 국무총리는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점심때도 청사를 떠나지 않고 총리실 간부들과 내부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황 총리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.<br /><br />출근하자마자 오전 9시쯤부터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 등 모든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긴급 간담회를 주재했는데요.<br /><br />국정 현안을 점검하면서 탄핵안 표결 등 국정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흔들림 없이 국정을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국정 공백 우려에 대비해 모든 부처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간담회 직전 과장급 이상 총리실 간부들과의 회의를 열어 탄핵 표결 이후의 상황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,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데요.<br /><br />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하면 박근혜 대통령 직무와 권한이 중지됩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요.<br /><br />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황 총리가 대신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 비준권, 헌법 개정안 발의·공포권, 국민투표 부의권, 헌법기관 임명권, 행정입법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고건 전 총리 사례에 비춰보면 국정 현상 유지를 위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황 총리는 가장 먼저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2004년 고 전 총리는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지시하고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를 각국 대사들에게 전하라고 주문한 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0914005315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