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,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집니다.<br /><br />국회만큼이나 헌법재판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현장에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. 이종원 기자!<br /><br />헌법재판관들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박한철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명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출근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박 소장은 예정에 없던 아침 일정이 잡히면서, 잠시 후에나 모습을 나타낼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집무실로 향한 재판관들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들의 질문이 있긴 했지만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제가 취재를 위해 어제도 헌법재판소를 찾았었는데요, 재판관들은 기자들을 포함한 외부인과의 대면은 물론, 전화통화조차도 사실상 차단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대통령 탄핵 심판에 들어갈 수도 있는 만큼, 말 한마디가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국에 탄핵 바람이 불면서, 최근 헌재는 청사 출입통제를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진을 포함한 모든 외부인은 정문에서부터 신분을 확인한 뒤 방문증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찬반 집회나 시위 등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 등, 불상사를 예방하려는 조치입니다.<br /><br />또 12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리 준비도 사실상 마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만약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되는 거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'탄핵심판 체제'에 돌입니다.<br /><br />헌재의 모든 심판은 '헌법재판소법'에 근거해서 진행되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세부적인 절차가 모두 규정돼 있지 않아서, 탄핵심판은 '형사소송법'을 준용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, 탄핵심판은 '형사 재판'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.<br /><br />형사 재판엔 검사와 피고인이 소송 당사자죠.<br /><br />즉, 국회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셈이고, 대통령은 피고인이 되는 것과 흡사합니다.<br /><br />국회를 대리해서,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'검사 역할'을 하게 되는데, 법률상 명칭은 '소추위원'이라고 하고, 피청구인을 상대로 신문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앞으로 변론 과정에선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의 타당성 등을 놓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0910583099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