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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교안 총리, 서울청사 출근...탄핵 표결 '예의주시'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오늘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.<br /><br />황 총리는 현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, 조성호 기자!<br /><br />총리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황교안 국무총리는 조금 전인 오전 8시 50분쯤 이곳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.<br /><br />여느 때와 같은 시간에 모습을 드러냈지만표정은 다소 굳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황 총리는 청사 9층에 있는 서울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총리실도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업무 인수인계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아직 표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국정 공백이 생길 우려를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실무 과장들도 이번 주 내내 세종청사가 아닌 서울청사에 머물며 황 총리를 보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물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,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데요.<br /><br />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앞서 청와대에서도 전해 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하면 박근혜대통령 직무와 권한이 중지됩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요.<br /><br />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황 총리가 대신하게 됩니다.이를테면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, 헌법개정안 발의, 공포권, 국민투표 부의권, 헌법기관 임명권, 행정입법권 등을 넘겨받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고건 전 총리 사례에 비춰보면 국정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황 총리의 첫 행보는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2004년 고 전 총리는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지시하고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를 외교 사절들에 전하라고 주문했고, 탄핵 가결 다음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황 총리 역시 군과 외교, 치안 등을 먼저 챙길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혼란스러운 정국을 어떻게 관리할지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조성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0909002468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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