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.<br /><br />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두 7명 있었습니다.<br /><br />1960년 4.19 혁명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하고 장면 총리까지 사퇴한 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허정 외무장관부터 시작해 윤보선 대통령 선출 전까지 잇단 권력 공백기에 곽상훈 민의원 의장과 백낙준 참의원 의장이 차례로 권한 대행을 맡았고 1961년 5.16 군사정변 발생 후 비상조치법에 따라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1979년 10.26 사태 후에는 최규하 당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신군부의 압박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자 박충훈 총리 서리가 권한대행을 지냈습니다.<br /><br />21세기 들어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로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이번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면 역대 8번째가 됩니다.<br /><br />'거국 총리 추천'이라는 숙제를 미뤄뒀던 야권의 고심은 깊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탄핵 이후에 대한 언급은 되도록 삼가고 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 체제에 대한 속내는 복잡하기만 합니다.<br /><br />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"촛불민심이 바라는 '국민 추천 총리'를 국회가 동의하고, 그다음에 황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"라고 말했고, 정동영 의원도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.<br /><br />[정동영 / 국민의당 의원 (어제) : (탄핵 전까지) 주어진 시간 동안에 황교안 대행 체제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좋은 사람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전례 없는 일이기에 견해는 엇갈립니다.<br /><br />"최소한의 직무만 대행해야 할 권한 대행이 새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"는 견해와 "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추천 총리를 임명하고 본인은 사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" 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04년 고건 당시 총리는 권한대행이 되자 제일 먼저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황교안 총리 역시 권한대행에 오를 경우 국방과 치안을 제일 먼저 챙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0814003665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