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,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집니다.<br /><br />국회만큼이나 헌법재판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,<br /><br />현장에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. 이종원 기자!<br /><br />자, 헌법재판관들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박한철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언급 없이 집무실로 향했습니다.<br /><br />이뿐 아니라, 재판관들은 현재 기자들을 포함한 외부인과의 대면은 물론, 전화통화조차도 사실상 차단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대통령 탄핵 심판에 들어갈 수도 있는 만큼, 말 한마디가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12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리 준비도 사실상 마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재판관들은 잠시 후 국회 본회의 표결 모습도 집무실에서 생중계되는 TV를 통해 지켜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만약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되는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정확히 표현하면,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도착해야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이후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곧 배당에 들어가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의 재판부 배당처럼, 전산 추첨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누가 맡을지 가려집니다.<br /><br />물론, 심리에는 전원 재판부,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합니다.<br /><br />헌재의 모든 심판은 '헌법재판소법'에 근거해서 진행되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세부적인 절차가 모두 규정돼 있지 않아서, 탄핵심판은 '형사소송법'을 준용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탄핵심판이 '형사 재판'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른바 '검사 역할'을 하게 되는데, 법률상 명칭은 '소추위원'이라고 하고, 피청구인을 상대로 신문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변론 과정에선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의 타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러면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.<br /><br />본인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물론 헌재법에는 심판 당사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091401040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