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앵커<br />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의 권한은 이제 정지가 됐습니다. 이전과 똑같이 의전과 경호는 똑같이 이루어진다고요?<br /><br />▷ 인터뷰<br />그렇죠. 왜냐하면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받고 의전을 받는, 다시 얘기해서 쉽게 표현한다면 대통령 박근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. 헌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요.<br /><br />그래서 자꾸만 혼돈되는 부분들이요, 국회에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은 탄핵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탄핵이 가결됐다, 그 말을 쓸 수는 없어요. 명쾌하게 얘기하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이고요.<br /><br />헌재에서 결정이 나야지만이 탄핵이 됐다, 안 됐다라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대통령 박근혜라는 신분은 유지되고 있고요. 그리고 비서진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전과 관련된 부분도 유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.<br /><br />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 과정 속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, 물론 지난 2004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7번의 공개변론이 있었는데요. 대리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앵커<br />월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?<br /><br />▷ 인터뷰<br />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정지가 되니까 직무 수행과 관련된 추가로 지급되는 돈은 정지가 되겠죠. 다만 기본으로 부여되는 월급은 그대로 되고 있고요. 좀 더 명확하게는 나머지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한 대통령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 등도 대통령을 보좌하지는 않겠죠. 그런데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, 국회에서 소추가 가결돼서 직무정지가 2달 이상 정지가 됐을 때 부분적으로는 최소한의 보고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 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복귀했을 때 직무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, 그래서 보고가 됐었고요.<br /><br />당시 대행을 했던 고건 총리 스스로도 청와대에서 중요한 보고가 본인에게 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도 보고해라라고 예의상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보고는 이루어졌다, 그렇게 되니까 아마 이번의 경우도 황교안 총리가 최소한의 보고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, 그렇게 봅니다.<br /><br />▶ 앵커<br />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는 전직 대통령에 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1013184053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