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동우 / YTN 보도국 선임기자<br /><br />[앵커]<br />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촛불은 켜졌습니다. 하지만 7번째 촛불집회는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면서도 국민의 승리를 자축하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제 저녁 7시 3분부터 정확하게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헌재에서 심리가 끝나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지내게 될까.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또 총리 권한대행,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죠. <br /><br />황교안 총리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, 이 문제를 가지고도 논란이 있더라고요. 그건 어떻게 됩니까?<br /><br />[기자] <br />법적으로 보고를 못할 것은 아니죠, 금지된 건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인 정서상 대통령의 권한이 다 정지된 것 아니겠습니까? 대통령의 지위만 유지될 뿐이지 직무가 다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. 아마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을 때도 그 당시에도 고건 총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황교안 총리도 역시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알려진다면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만나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알려진다면 상당한 파문이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어떻게 보면 국민정서상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되겠죠. <br /><br />[앵커] <br />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고건 당시 대행은 현상유지 정도의 업무을 했었다,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 <br />그렇죠. 그당시에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이미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 여론 자체가 한 65% 정도가 탄핵에 반대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?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것이라는 게 많이 알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건 당시 총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로우키 전략으로 갔던 것이고요. 가급적 권한만 행사했던 부분인 것이고. 다만 청와대에서 꼭 해야만 하는 외교상 의전 사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1020573163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