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에 정해진 기간에 모든 수사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에 착수한 날부터 7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, 대통령 승인을 받아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특검팀은 국민적 기대와 수사 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, 되도록 수사를 법정 기간에 끝낸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특검팀 연장 여부에 대한 권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1417405067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