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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경준 '공짜 주식' 무죄·일감 몰아주기 유죄...1심 징역 4년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진경준 전 검사장이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 받은 공짜 주식은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내사 종결 직후 대한항공의 청소 용역 업무를 처남 회사에 몰아주게 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김 회장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, 실제로도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두 사람이 진 전 검사장이 검사로 임관하거나 김 회장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하게 진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계약 시기와 다시 수사가 가능한 내사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, 대가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1심 선고 직후,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법원과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1403233852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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