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영수 특검팀이 청문회에서 폭로된 대법원장 사찰 의혹에 대해 필요할 경우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의혹이 담긴 이른바 '정윤회 문건'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경우,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국회 청문회장에서는 '정윤회 문건'과 관련해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 가운데,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조한규 / 前 세계일보 사장 :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.]<br /><br />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,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사태라며 대법원도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특검은 특검법상 직접 증거를 찾아 조사하는 '인지 조사'가 가능한 만큼 필요할 경우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사찰 의혹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 '정윤회 문건'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[이규철 / 특검보 : (특검범에 규정된) 15가지의 수사 대상에 대해 수사하다가 또는 수사하기 위하여 정윤회 문건이 필요하다면 관련되어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서…]<br /><br />이럴 경우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특검 측은 청와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며 청와대 강제수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회의록을 제출받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수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1622041407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