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청문회에서 불거진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,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은 모두 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특검법 조항을 거론하며, 대법원장 사찰 의혹도 인지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미 이와 관련해 특검에 고발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안다며, 고발장이 들어오면 사건 처리가 가능한지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특검팀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의혹 역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물론,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적절하지 않지만, 성역 없는 수사가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이종원 [jongw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1611242700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