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탄핵 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제출합니다.<br /><br />또 헌재가 요구한 특검과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 여부도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<br /><br />예정대로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앞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해 오늘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 대리인단이 오후 3시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어 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혀 국회가 제출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 반박 내용을 준비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어제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할 국회에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달라고 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준비명령은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준비를 명하는 것인데요, 헌재는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은 뒤 그 내용에 따른 재판 절차 준비, 다시 말해 준비명령을 곧 내리게 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박영수 특검팀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수사기록에 대해 입장을 밝혔군요.<br /><br />어떤 내용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헌법재판소는 어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과 이를 넘겨받은 특별검사팀에 수사기록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수사기록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특검은 대변인을 통해 어제 오후 5시쯤 공식으로 접수된 수사기록 제출 요청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검찰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이고, 특검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며 관련 법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, 특검은 이 법률 적용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있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또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 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수사기록 원본, 특검은 이를 복사한 사본을 갖고 있어서 어느 쪽에서 제출할지 검찰과 협의해 한 곳만 제출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앞서 헌재는 검찰과 특검이 가진 수사자료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해 양쪽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은 다음 주 초 수사자료를 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1613003057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