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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료 소득 중심 개편...은퇴·실직자 보험료 내릴 듯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단계적으로 재산보다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실직자나 자영업자 등의 보험료는 내려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달에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입장이 달라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4년 생활고를 못 견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.<br /><br />실제 소득은 없었지만 지하 단칸방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50만 원이 소득으로 평가돼 월 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성별과 나이, 재산, 자동차 등을 토대로 소득을 평가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빈곤 가구에도 건보료가 부과된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는 방향으로 이달 중 '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'을 내놓을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큰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, 단계적으로 재산 비중을 줄이고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소득은 적고 재산만 있는 은퇴자나 실직자, 자영업자, 농어민 등 저소득 지역 가입자 건보료가 지금보다 내려갑니다.<br /><br />반면 월급 이외에 다른 사업·금융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.<br /><br />또 연금이나 금융 소득이 연간 각각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인 피부양자의 소득을 합계 2천만 원 이하로 면제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개편안에는 특히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들에 대해선 최저보험료를 월 1만3000원 또는 8,000원 정액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에게 성별과 나이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던 제도를 폐지하되 '고가 자동차'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계속 부과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직장·지역 가입자 모두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점진적이 아닌 단번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 간의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권오진[kjh05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21607092290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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