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오늘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한 마지막 날입니다.<br /><br />헌재는 답변서를 받는 대로 박 대통령 측에도 탄핵심판에 대한 준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<br /><br />헌재가 박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서 시한이 오늘이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앞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오늘까지 내 달라고 청와대 측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박 대통령은 오늘 탄핵 의결서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어제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할 국회에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달라고 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준비명령은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준비를 명하는 것인데요, 헌재는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으면 그 내용에 따른 재판 절차 준비, 다시 말해 준비명령을 곧 내리게 됩니다.<br /><br />헌재는 또 오늘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 준비를 이어갑니다.<br /><br />어제 남미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김이수 재판관까지 합류해 오늘은 헌재의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합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결정 사안은 오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앞서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과 이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찰팀 양쪽에 모두 수사기록을 요구했는데, 어떤 의미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그동안 이와 관련해 수사해왔던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특검이 가진 자료는 검찰의 자료를 복사한 사본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도 헌재가 양쪽에 요구한 이유는 검찰과 특검이 가진 자료가 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또 현재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인물을 기소했지만 아직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고, 특검은 공식적으로 수사 개시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는 관련 법상 자료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특검은 공문이 도착하면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, 한 관계자는 수사 기록을 법원 측에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속내를 보이기도 했고, 검찰도 헌재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헌재가 수사자료를 신속하게 확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1610273642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