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.<br /><br />최 씨를 담당하는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합니다.<br /><br />[이경재 / 변호사]<br />준비절차 기일에 저희들이 1시간 반 동안 변호인으로써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. 여기 공동 변호인으로 같이 참여했습니다. <br /><br />오늘 변호인 최서원의 변호인으로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한 부분은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모관계입니다. <br /><br />피고인과 안종범 수석, 대통령 간에 3자 공모가 있었느냐, 없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이 점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 또 심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<br /><br />그리고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시된 태블릿PC에 관해서 저희들이 검찰에서 실물을 보여주지 아니해서 중고시장에서 실물을 하나 구했습니다. 그랬는데 태블릿PC에 관해서는 법원 측의 감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. <br /><br />그래서 재판부는 이 JTBC가 검찰에 제공했다는 태블릿PC에 대한 감정 채택 여부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. 아마 이 부분은 감정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검찰은 이에 대해서 태블릿PC는 정호성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만 있고 최에 대한 공소사실은 없으니 최의 변호인이 이걸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<br /><br />이것은 최의 전체 범죄 사실에 관해서 양형에 지대한,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. <br /><br />그리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수사 방식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다음 기일에 본격적으로 변호인 측에서 법률상, 사실상 문제점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입증 계획까지 밝히려고 합니다. <br /><br />기자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 가운데 8개는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, 피고인 3자 공모 형태로 돼 있습니다. <br /><br />그래서 3자 공모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8가지 범죄에서는 전부 공모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안종범 수석과 피고인 간에 2자 공모가 하나 더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부분 역시 안종범 수석과 피고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공모사실이 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612191523002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