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'최대 99% 할인, 오늘 마감'.<br /><br />외국어 인터넷 강의의 이런 광고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,<br /><br />상당수가 어떻게든 수강생을 많이 모집하기 위한 거짓·과장 광고로 드러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대학생 정 모 씨는 지난 1월 한 업체의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패키지 강의를 선택하면 파격 할인해 준다는 광고에 여러 과목을 순서대로 수강하다, 일부는 수강 전 환불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업체가 먼저 들은 과목 수강료는 기존 가격으로 계산해 빼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습니다.<br /><br />[정 모 씨 / 인터넷 강의 : 할인된 가격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구입을 했는데, (환불 시는) 원래 정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해서. 그 부분은 처음 광고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들어보지 못했고….]<br /><br />이처럼 상당수 외국어 인터넷 강의가 '99% 할인, 오늘만 특가' 등으로 눈길을 끌지만, 실제와 다른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자유 이용권 금액을, 전체 강의를 모두 더한 가격의 99% 할인가로 부풀리고, 오늘 접수 마감이라며 발길을 잡던 광고는 내일도, 그 다음 날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출석 일수만 채우면 수강료를 전액 돌려준다던 '0원 강의'는, 제세공과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수강료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유명 연예인의 수강 후기를 앞세운 업체 강의는 정작 연예인이 듣지 않은 사실이 들통 나기까지 했습니다.<br /><br />[신동열 /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: 수강생이 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게 인터넷 강의의 특성입니다. 그래서 수강생을 모집만 하면 곧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많아서….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된 10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내리고, 이 사실을 최장 12일 동안 공표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파격적 혜택을 앞세우지만 실은 전혀 파격적이지 않은 거짓 광고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업체가 스스로 이런 사실을 깨닫고 기만적인 광고 관행을 내려놓기를 기대합니다.<br /><br />YTN 최민기[choim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21812015753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