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출석 명령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헌재에 제출할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'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소추위는 박 대통령의 대리인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사유를 대체로 부인하며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, 본인 심문을 통해 그 입장을 헌재의 공개법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 출석 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소추위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해 모두 2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특검 수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확인된 추가 사실관계도 탄핵심판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소추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탄핵심판이 신속히 종결될 필요성을 고려해 신속한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강희경 [kanghk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2204440765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