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해마다 이맘때면 '13월의 월급'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.<br /><br />내가 낸 세금 중에 얼마나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무엇보다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.<br /><br />박성호 기자가 절세 방안을 소개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내년 2월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.<br /><br />[변상균 / 신한은행 태평로센터 PB팀장 : 세제혜택 상품과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등에서 본인이 활용하실 수 있는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고 관련 서류도 제때에 제출하면 절세에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….]<br /><br />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예전보다 더 깎아주는 것과 기부금을 장려하기 위한 것 등입니다.<br /><br />올해 중소기업에 들어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감면율을 70%로 확대하면서 150만 원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상자는 29세 이하, 60세 이상, 그리고 장애인입니다.<br /><br />기부금은 2천만 원 이상만 되면 고액으로 간주하고 초과 금액의 30%까지 세액이 공제되도록 감면율을 높였고, 나이 요건을 폐지해 대학생 자녀도 포함됩니다.<br /><br />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필요한 무주택 확인서는 제출 시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했고 직장을 옮긴 사람을 위한 4대 보험료 자료는 내년 1월 15일 시작되는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존의 공제 요건을 활용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한 절세 방안입니다.<br /><br />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인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양쪽에서 두 번 공제를 받을 수 있고,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도 이중 공제 대상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금 사용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 영수증을 챙기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.<br /><br />[박동훈 /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: 신용카드 공제범위와 현금 공제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계산하면서 쓰기가 되게 번거롭더라고요….]<br /><br />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이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납세자가 증가한 가운데 10만 원이 넘으면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22405463900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