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이규철 / 특검보]<br />2016년 12월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<br />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. <br /><br />특검은 검찰 진술 경위 등을 확인하고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일 오전 10시 김종을 소환하였고 오후 2시 최순실을 소환하였으며 이 외에 참고인들을 소환조사 중입니다. <br /><br />헌법재판소 자료제출 요구 관련입니다. 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문서 송부 촉탁의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기록송부를 요청하였으므로 특검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할 예정입니다. <br /><br />질문 받겠습니다. <br /><br />[기자] <br />두 사람에 대해서 대질심문도 검토하고 계신가요? <br /><br />[이규철 / 특검보] <br />대질심문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[기자] <br />두 사람을 같은 날 소환한 이유, 배경이 있을까요? <br /><br />[이규철 / 특검보] <br />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. <br /><br />[기자] <br />두 사람을 같이 소환하신 게 뇌물죄 입증을 위한 포석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? <br /><br />[이규철 / 특검보] <br />김종과 최순실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특수본에서 기소를 하였습니다. 그런데 그 기소한 범죄사실은 현재 특검 수사 대상 14가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. <br /><br />따라서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 이외에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소환을 하였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 <br />핵심사항은 뭐예요? 주로 꼭 이건 파악해야겠다, 이런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. <br /><br />[이규철 / 특검보] <br />현재 오늘의 경우에는 두 피고인 모두 기존 검찰 진술 경위를 확인하고 개괄적으로 새로이 조사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부분이라서 특정해서 어떤 부분이라고 설명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. <br /><br />[기자] <br />관련해서 이미 조사가 시작돼서 피의자인데 원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신 거죠? <br /><br />[이규철 / 특검보] <br />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별도로 지위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그래서 기존에 이미 피고인으로 소환돼 있기 때문에 자격은 당연히 피고인으로 봐도 되고 만일 피의 사실로 본다면 피의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. <br /><br />[기자] <br />뇌물죄 혐의 피의자인가요? <br /><br />[이규철 / 특검보] <br />뇌물죄를 포함한 다른 부분도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. <br /><br />[기자] <br />공개하지 않았던 것도 있는데 이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6122414361976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