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그동안 자동차 사망사고로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지급액은 최대 4천5백만 원이었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이 14년 동안 묶여있는 이 약관 금액이 너무 낮다고 보고, 내년 3월부터 최대 8천만 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03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자동차사고 사망 보험금이 현실화됩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현재 최대 4천5백만 원인 사망 보험금을 8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은 낮은 보험금 지급액을 그대로 받거나 억울할 경우 소송으로 위자료를 타내야만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럴 경우 보험회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와만 예상 판결액의 70∼90% 수준에서 합의해 형평성 논란과 소송 비용 증가에 따른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후유장애위자료 산정 기준도 바꿔 최대 1,575만 원에서 3,4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.<br /><br />1인당 300만 원인 장례비도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, 노동능력을 100% 잃었을 경우에만 지급했던 입원 간병비를 중상해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교통사고로 일을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 기준도 수입감소액의 80%에서 85% 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<br /><br />단,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%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이번 사망 보험금 현실화 조치로 소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1%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익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22706573975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