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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..."1억까지만 적용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2 Dailymotion

[앵커]<br />내년 2월 3일부터는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가 축소됩니다.<br /><br />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, 가입을 서두르거나, 다른 비과세 상품에 돈을 나눠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정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금은 저축성 보험 1인당 보험료가 2억 원 이하면 이자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보험료 1억 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입니다.<br /><br />매월 나눠 내는 적립식도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.<br /><br />[최영록 /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: 5년 납입을 하게 되면 이게 9,000만 원이 됩니다. 그럼 최소한의 월 적립식 보험의 납입이 현재 9,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시납과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춘다, 이렇게 본 것이고….]<br /><br />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40살인 사람이 매월 2백만 원씩 20년 동안 넣는 저축성 보험에 들었다고 해볼까요?<br /><br />60살이 되면 원금 4억 8천만 원에 이자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은 이자 1억 2천만 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내년 2월 3일 이후에 가입하면 이자 1억 2천만 원에 15.4%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. 1,848만 원이 됩니다.<br /><br />월 2백만 원, 즉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을 낼 정도라면 굳이 세금 혜택을 줘야 하는 서민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그럼 저축성 보험을 2억 원 이상, 월 150만 원 이상 든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일단 갈아타는 방법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목돈을 받는 게 아니라 숨질 때까지 연금처럼 나눠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바뀐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노후를 대비한다면 상품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요.<br /><br />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만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, 나머지 금액은 은행의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<br /><br />[조성웅 / 신한은행 과장 :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이용하시면 일반형은 200만 원, 서민형은 250만 원까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]<br /><br />그래도 저축성 보험이 최고다, 하신다면 세제가 바뀌는 내년 2월 3일 이전에 빨리 가입하시거나, 비과세 제한은 1명이 기준이니까 가족별로 금액을 나눠 분산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정미[smiling3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22818462795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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